이번 포스팅에서느 연체자 햇살론 비상금대출(무직자 정부지원)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햇살론15는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, 금융 취약계층이 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.
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, 이러한 상황에서 햇살론15는 중요한 금융 지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.
햇살론15는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또는 신용평점이 하위 20%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대출 한도는 최대 1,400만 원(특례보증의 경우 2,000만 원)까지 가능하며, 금리는 처음 1년 동안 15.9%로 시작해 성실 상환 시 매년 금리가 인하되어 최종적으로 9.9%까지 내려갑니다
햇살론15는 대면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,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특례보증은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,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 일반적인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
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KB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고금리대출 대안상품으로, 성실상환자의 경우 매 1년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.
대출자격, 대출한도
▶ 대출신청자격
-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
-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,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19세 이상인 고객
※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: 재직(사업영위) 기간 3개월 이상
연금소득자(국민연금, 공무원 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에 한함) : 연금수령 1회 이상
▶ 대출한도
– 은행심사 : 최대 7백만원 이내
–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: 최대 2천만원 이내
※ 단,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햇살론17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자금은 최대 KB햇살론17 대출잔액 범위 이내에서 은행심사로만 신청 가능함.
대출기간, 상환방법, 담보
▶ 대출기간 : 3년 또는 5년
▶ 상환방법
– 원리금균등분할상환 (거치기간 없음)
▶ 특례보증 대출신청시기
–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
▶ 대출금 지급
- 생계자금 : 고객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
- 햇살론17 대환자금 :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 햇살론17 대출계좌의 상환
▶ 담보 :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
대출금리
▶ 대출금리
– 고객적용금리 : 연 15.90% ① 은행이율 과 ② 보증료율 의 합계
구분 | 대출금리(①+②) | 은행이율(①) | 보증료율(②) |
은행심사 | 연 15.9% | 확정금리 연 5.0% | 연 10.9% |
특례보증 | 연 15.9% | 확정금리 연 4.5% | 연 11.4% |
※ 은행이율 : 고객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5.0% 또는 연 4.5% 확정금리 적용
▶ 보증료율 : 연 10.9% 또는 연 11.4%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
–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: 대출실행 후 매1년 단위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
① 보증료율 인하율
- 대출기간 3년 : 1년마다 연3.0%
- 대출기간 5년 : 1년마다 연1.5%
② 보증료율 감면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
– 추가, 반복 이용고객 보증료율 우대 : 추가대출 또는 직전대출 완제 고객(대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)으로서 직전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(DSR)DL 20%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 0.5% 우대 적용
– 금융교육 수강 고객 우대 :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0.1% 우대 (단,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 수강한 강의만 인정)
▶ 조기상환수수료 : 면제
👉 신용점수 500점(KCB, NICE)
신용등급 8등급 이하 24시간 대출
필요서류, 원금상환유예, 유의사항
▶ 필요서류
–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)
–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하는 경우
- 재직확인서류 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연금수급증서 등)
- 소득확인서류 [근로(사업)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]
–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 : (주)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
▶ 원금상환 유예
– 실직, 폐업, 질병, 상해,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2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가능
-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및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.
- 원금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중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.
- 연체 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.
#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▶ 유의사항
-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[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, 연체대출금 보유 등]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 원(리)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는 경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고객센터(1588-9999) 및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콜센터(139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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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연체자 햇살론 비상금대출(무직자 정부지원)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