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생명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환, 중도상환수수료, 콜센터 대표전화

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성생명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환, 중도상환수수료, 콜센터 대표전화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최근 보험약관대출(보험계약대출)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금난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2023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합친 보험약관대출 잔액이 71조 원을 기록했으며, 이는 전년 대비 3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.

이러한 증가세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​

보험약관대출은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은행권 대출에 비해 절차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해지환급금의 50~95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삼성생명 보험대출 금리(이자), 중도상환수수료, 이용방법

삼성생명 보험계약대출은 긴급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내 보험계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, 수수료가 없으며  PC나  모바일, 전화(ARS) ATM(CD기)으로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.

대출대상, 대출한도, 상환방법

▶ 대출대상

– 삼성생명 보험계약자 (단, 순수 보장형 상품 등의 경우 불가)

▶ 대출한도

– 해지(해약)환급금의 50~ 95% (주계약 기준)

▶ 상환방법

– 대출기간 내 자유롭게 상환가능

대출기간, 대출금리, 수수료

▶ 대출금리

– 연 3.25 ~ 9.90% (해당 상품별 다름)

※ 대출금리 산정기준

  • 일반계정 확정금리형 : 예정이율 + 가산금리 1.5%
  •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: 공시이율 + 가산금리 1.5%
  • 특별계정 : 예정이율 + 가산금리 2.5%

▶ 대출기간 : 보험계약만기일까지 (단, 종신형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전까지)

▶ 지급계좌

– 삼성생명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이체계좌(보험료/ 보험계약대출이자 이체 직전 2년 내 3회 이상) 또는 송금계좌로 지급

(단, ARS는 송금계좌만 가능)

# 송금계좌 : 삼성생명 PC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고객의 전자금융거래계좌를 말하며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입출금거래계좌입니다.

▶ 수수료 : 없음

(취급수수료, 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
이용방법, 유의사항

▶ 이용방법

– 모바일, 전화(ARS), PC, 자동화기기 (ATM/CD기) 4가지 중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가능

  • 모바일 : 모니모에서 대출 신청
  • 전화(ARS) : 콜센터 상담사 통한 대출 신청 (지역번호 없이 1588-3114)
  • PC : 홈페이지 이용등록 후 대출신청
  • 자동화기기 ATM(CD기) : 고객플라자에서 삼성생명카드 발급 후 자동화기기 CD/ATM에서 대출 신청 (예금 인출)

▶ 유의사항

–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 하락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신용점수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– 장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– 보험계약대출은 약정기간 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없이 이자만 납입하고, 대출원금은 만기일자에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만기일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.

– 대출 실행 시 인지세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인지세는 5천만원을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부과됩니다.

–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(1588-3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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