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자격(제외), 기간, 상환방식, 고객센터

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자격(제외), 기간, 상환방식, 고객센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최근 국민행복기금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상품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주로 긴급 생활비, 의료비, 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, 최대 대출 한도는 1,500만 원입니다.

대출 금리는 연 3.0%에서 4.0% 사이로, 성실히 상환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대출 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​.

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비 대출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. 이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이면서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,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지급됩니다.

 

이 상품은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으며, 첫 대출 50만 원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​.

이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발생한 초과 회수금을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

캠코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년 400억 원씩 총 1,200억 원을 국민행복기금에 재출연하여 햇살론과 같은 보증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​

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, 채무조정신청대상, 상환유예, 한도, 보증서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– 대출대상자

▶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은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.

  •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희망모아, 한마음금융,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,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(3년 이내)한 분
  •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,Ⅱ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(3년 이내)한 분
  •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– 제외대상

  • 소득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 등으로 조회되는 분
  •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
  •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,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(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%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.),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
  • 미소금융중앙재단(휴면예금관리재단), 신용회복위원회,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
  •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
    ※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한마음금융, 희망모아 채무내역(또는 안전망 대출, 바꿔드림론 지원내역)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한 경우 대출신청 가능합니다.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– 금액, 자금용도, 금리

▶ 대출금액

– 최대 2,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

단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(개인별 대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.)

▶ 자금용도

– 의료비, 임차자금, 결혼자금, 출산자금, 장례비, 학자금, 사금융피해예방자금, 자영업자지원자금, 기타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사용가능

▶ 대출금리

– 연 1.9 ~ 4.0%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단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.0% 적용됩니다
※ 취약계층(만 70세 이상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은 결정금리에서 30% 금리 인하 (결정금리의 70%) 혜택 지원

※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내 [서민금융 이용자 교육]-[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]- 필수교육 3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시 우대금리(0.2%) 적용. 단, 신규 대출 신청자에 한함.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– 기간, 상환방식, 필요서류

▶ 대출기간 : 최장 5년

▶ 상환방법 – 원리금균등분할방식

▶ 필요서류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
  • 주민등록등본 , 본인통장 , 재직서류 (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)
  • 소득증빙자료 ,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,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
  • 취약계층 증빙서류( 만 70세 이상 – 주민등록등본/기초생활수급자 – 수급자 증명서/중증장애인(1~3급) – 장애인 증명서)
구분 구비서류
일용근로자
(근로소득신고)
  • 근로(고용)확인서
  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(원본대조필)
  •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
근로소득미신고자
  • 근로(고용)확인서
  •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
  •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
국민연금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
  •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
  •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
  •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
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
(세대주인 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만 가능)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  •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건강ㆍ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사업소득확인서

# 고용일자(영업개시일자)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.

#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의 경우 금융회사 직인 날인된 원본에 한하며, 3개월 이상 급여이체된 경우만 가능

#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가입 및 3회 이상 납부시에만 인정하며, 대출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 불인정

# 일용근로자(근로소득신고), 근로소득미신고자 또는 소득증빙자료구비가 어려운 경우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시 대출심사가능

(다만, 소액대출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)

▶ 대출절차

  • 대상여부 확인 :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(홈페이지, 고객지원센터)
  • 대출신청 접수 :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창구 방문
  • 서류심사 : 대출신청 서류심사
  • 대출금 상환 : CMS 자동이체 통장입금
  • 대출실행 : 대출금 계좌 이체
  • 대출승인 : 대출승인, 대출신청 결과 통지

대출사기주의안내

  • 서민금융나들목은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정보, 신용정보 조회, 종합재무상담 서비스, 취업창업 정보등을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로서, 금융상품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.
  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관련하여 협악 15개은행 외에 어떠한 중개업체도 두지 않고 있으며 중개수수료 또한 없습니다.
  • 협약은행: 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KEB하나, 농협, 씨티, SC제일, 수협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제주, 전북은행
  • 상담전화 :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1397번), 경찰청(112번),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(1332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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